탈선기는 말 그대로 열차의 탈선을 강제하는 장치로, 탈선을 하는 쪽이 더 작은 사고일 때 사용하는 장치이다.
웬만하면 안전측선 같은 조금이나마 더 나은 시설을 이용하므로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기본적으로 안전측선이나 피난선을 설치하나, 부득이하게 안전측선을 설비할 수 없을 때만 설치할 수 있다.
75m 이상의 길이를 요구하는 안전측선과 다르게 4.25m만 확보하면 설치가 가능하며 출발신호기가 정지인
상황에서는 항상 탈선방향이 정위치다.
종류로는,
1. 탈선 전철기
신호기 등과 연동하거나, 관계 직원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선로를 탈선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분기기를 말한다
2. 개폐식 탈선기
막다른 측선이나 차량기지 유치선 등 열차가 대피할 공간이 없는 경우 그 초입에 설치하는 탈선기로, 빠른 속도로 차륜이 올라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속에서는 차량 파손 정도로 사고를 막을 수 있으며, 안쪽에서 나오는 경우 차륜막이의 역할도 한다
3. 휴대용 탈선기
선로차단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원을 보호하기 위해 차단구간 초입에 설치하는 탈선기를 말한다. 개폐식 탈선기와 비슷한 원리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