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측선
안전측선은 열차나 차량이 과주(오버런)을 일으키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했을 때 다른 선로쪽의 열차 또는 차량을 지장하여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로이다. 대개 원래 선로의 진출방향 쪽에 해당 선로로부터 분기하여 막다른 짧은 선로가 붙은 형태로 만들어지며, 선로의 끝에는 자갈무덤과 차막이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을 저지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
안전측선은 이름과 달리 열차가 진입하게 될 경우 차량이 탈선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게 한 열차의 희생으로 다른 열차의 피해를 막고 연달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안전 설비라 할 수 있다. 또한, 안전측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열차의 교행이나 합류 시에는 반드시 한쪽 선로의 열차를 신호기의 외방 또는 역 구내에 정지시킨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시성을 확보하고 여객 편의를 제공하는데도 기여한다.
설치기준
- 단선 구간에서 마주오는 열차가 동시에 착발시킬 경우 열차 상호간에 지장 우려가 있는 지점
- 노선 2개가 합류하는 지점으로 동시에 열차가 착발하거나, 충분한 과주여유가 없는 지점
- 정거장이나 차량기지, 또는 입환을 하는 측선에서 구내운전을 하다 차량이 과주하거나 또는 굴러서 다른 열차를 지장할 수 있는 지점
- 안전측선은 분기기의 차량접촉한계에서 75m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ATS에 의해서 과주를 방어하는 경우 해당 신호로부터 200m 이상의 여유거리가 있는 경우(전동차는 150m이상)는 생략
- 구내운전속도가 25km/h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유도신호로 진입 등) 생략
- ATC인 경우 동시진입이 안되도록 신호가 연동되는 경우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