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분야를 비롯 6개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시행하여야하는 법이 2021.6.23일 시행되었습니다.
6개분야라 함은 구조물, 궤도, 건축물,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를 말합니다.
이번 설명은 궤도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궤도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관련법령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의거
나. 자격요건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기계, 전기·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인
-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5 제1호의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 교육요건
- 정밀진단 : 최초 70시간,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성능평가 : 최초 14시간,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7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라. 교육기관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한국철도협회, 한국철도시설협회)
마. 기타사항
- 특별히 별도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해도되나 건설인협회에 최소한 초급이상 기술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어야 함.
- 참고적으로 기능사 이상 자격증이 없는 경우 대부분 초급 기술인으로 등록이 쉽지 않습니다.(점수미달로 인하여...)
참고적으로 2021.11월에 궤도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철도협회에서 약100명정도,
철도시설협회에서 약 00명이 수료하였습니다.(정밀진단 교육 시 과제물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70점 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