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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사유
    ㅇ  철도청 훈령으로 운영하던 「선로정비지침」과 「고속철도선로정비지침」을 ‘05. 1. 1일부터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를 통합하고 일부내용을 실정에 맞게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및 효과
     ㅇ「선로정비지침」과 「고속철도선로정비지침」을 「선로정비지침」으로 통합
     ㅇ  레일앵카를 설치하지 않는 구간을 ‘목침목 체결구간’ ⇒ ‘PC침목 및 이중탄성 체결구간(종방향저항력 9kN이상)’으로 변경
     ㅇ 고속분기기의 연속분기기 시종점간의 거리를 V/2이상과 ‘최소 52m이상 이격’ ⇒ ‘최소 50m이상 이격’으로 변경
     ㅇ 기타 「선로정비지침」과 「고속철도선로정비지침」통합에 따른 조문정리, 작업방법 변경 및 용어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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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교부고시제2005-499호) [1] 김세경 2006.05.29
124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건교부고시 제2003-264호) [2] 송정석 2006.05.23
123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건교부고시 제2005-547호) 송정석 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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