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수도권 광역전철 서해선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한 자회사인 소사원시운영주식회사의 대표가 임금체불로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에 따르면 소사원시운영(주) 장 모 사장은 연장근로수당 등 2억 971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조 조합원 66명은 장 사장을 임금체불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연장근로수당 체불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 임금을 특정 날짜에 지급하기로 종결됐으나 (사측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해선 열차 내 노선도.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
이어 “소사원시운영은 전국 궤도사업장 중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조합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고용노동부 중재에 거짓으로 응하는 등 악질 범죄에 대한 기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조는 앞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1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계획했지만, 필수공익사업장에 적용되는 필수유지인력 산정을 놓고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해 유보한 상태다.
출처 : 문화저널21('19.10.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