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막이와 차륜막이는 용어로서 그 말이 매우 비슷합니다.

"차"와 "차륜"의 차이뿐입니다.

그러나, 차막이와 차륜막이는 그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


■ 동역학(dynamics)의 적용

차막이  →  운동체인 열차 또는 차량이 정지 위치를 지났을 때에 정지시키기 위한 것

따라서, 차량 본체를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설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역학(statics)의 적용이 벗어났을 경우에의 적용

차륜막이  →  정지체이어야 할 차량이 운동 상태로 되어버렸을 경우에 정지시키기 위한 것

따라서, 차륜을 직접적으로 막는 것만으로 차량이 정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막이


열차 또는 차량의 과주 또는 일주라고 하는 운동상태를 정지의 상태로 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통상, 당연합니다만 궤도의 종단에 만듭니다.


운동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무거운 차량이 비롯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어도 그 온동에너지는 커서 그렇게 간단히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쉽게 이핼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본선 또는 안전측선의 종단에는 운동에너지를 흡수하는 설비를 만듭니다.
통상, 자갈 등을 쌓아 20∼40m 정도의 길이로 하여 자갈 등의 저항력으로 감속시킵니다.
차량 중량 속도에 따라서는 탈선전복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1종 차막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응용

본선 또는 안전측선의 종단에서, 과주를 방호하기 위한 과주여유거리가 충분히 있는 경우가 조건입니다.
차량자신이 감속을 하고, 운동에너지가 이미 작아졌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통상, 차량연결기 또는 버퍼를 받아막는 설비를 만듭니다.
중요한 측선의 종단에서도 이 타입이 사용됩니다.
제2종 차막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적절한 운용

안전측선 이외의 측선의 종단에서는 차륜을 받아막는 설비로 충분할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속도가 충분히 낮고, 따라서 운동에너지가 작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제3종 차막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손해 방지

열차 또는 차량이 감속에 크게 실패하여 차막이를 파괴하고, 그 후방으로 진입하려할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동에너지는 상당히 크다고 예상되며, 충돌력이 문제가 됩니다.
운동에너지가 파괴에너지로 변환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때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것 같은 장소에는 제주제(制走堤)가 설치됩니다.
제주제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 (3)에 필적하는 차막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제주제 단독으로 차막이의 역할을 완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4종 차막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안전장치로서의 차막이

두단식 플랫폼여객역에서 열차의 과주를 막기 위한 장치가 설치됩니다.
승객, 차량, 건조물 등에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때문에, 충돌시의 충격력을 받아막고, 운동에너지를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는 유압식차막이를 설치합니다.
차량의 연결기가 충돌하여 유압댐퍼를 완충장치로서 사용하는 타입이 흔히 사용됩니다.



차륜막이 


측선에서, 유치한 차량이 정차해야 할 범위를 넘어 이동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즉, 차량일주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유치브레이크수용바퀴구름막이을 사용하지 않을 때, 또는, 그것이 불충분할 때, 바람이나 열차진동, 구배 등의 원인에 의해, 차량이 정지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도차량차륜의 구름저항은 낮으므로, 본선이나 기타의 중요한 측선 또는 전차대 등을 향하여 이동하면 위험한 사태가 됩니다.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한 장치가 차륜막이입니다.
이동은 상당히 저속으로 차량의 운동에너지는 작은 것이라고 상정합니다.
통상, 레일 위에 차량의 차륜을 막는 것이 차량접촉한계의 가까이 설치됩니다.
목제차륜막이, 철제차륜막이의 2종류가 있습니다.


출처 : 철도기본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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