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2006- 50호
「철도안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06년 2월 28 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차(2006~2010) 철도안전종합계획


1. 철도안전 목표  
  ㅇ 2010년까지 철도사고․피해를 40% 감축
        - 철도사고(열차운행 1만㎞당) : 23.7건(’04) ⇒ 14.2건(’10)
        - 사망자 피해(철도종사자 포함) : 249명(’04) ⇒ 149명(’10)
2.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가. 철도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ㅇ 기관사의 위기대처능력 등 자질 향상을 위해 ‘06년부터  시행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제‘ 관리
              체계를 구축, 시행하고, 사고경력 및 초급경력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ㅇ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 안전진단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전 보호장비 도입 등 사고예방
             대책을 시행
    나. 철도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ㅇ 5년(‘06~‘10)간 전국 451개소 철도건널목을 입체화하고, 출구측 차단간 검지기 등 첨단 보안
            장비 설치를 확대
       ㅇ 승강장내 선로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크린도어(131개소) 및 안전펜스(175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하역사내 화재사고에 대비한 소방설비(제연․배연설비), 전기시설(비상
            전원공급선 등) 등 방재시설을 개선
    다. 철도차량의 안전성 제고
        ㅇ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개조,성능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화재에 대비한 전동차량내장재 교체사업은 ‘06년까지 완료하여 철도
            차량의 방재기능을 강화
       ㅇ 철도차량 제작검사․ 운행전 성능시험, 노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등 단계별 안전성 검증체계를
           구축
    라. 예방중심의 철도 안전관리체계 강화
        ㅇ 철도운영기관의 운전․시설․차량․비상대응 등에 대한 종합안전심사제 시행에 맞춰 심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철도건설․개량시 철도시설물 검증시험․영업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 절차
            지침을 마련
        ㅇ 철도안전과 호환성 확보를 위해 철도표준규격을 제・개정하고, 철도용품의 성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제 시행 등 품질관리체계를 구축
     마. 철도사고조사 및 위기관리 체계 강화
         ㅇ 철도사고 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사관련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사업무
              지침서를 수립․활용하며, 철도차량의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과학적인 철도사고
              조사체계를 구축
         ㅇ 터널내 화재 등에 대비하여 구급․복구장비를 도입하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수립, 유관기관간
             합동훈련을 실시
      바. 철도안전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ㅇ 충돌,탈선,화재 등 사고유형별 안전도 평가와 위험도분석기술을 확립하고, 철도차량(차종별,
               장치별)과 철도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발
          ㅇ 강풍,낙석 등 재해 대비 선로구축물 실시간 모니터링 및 철도건널목 신호체계 연동 등 지능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선진 철도안전기술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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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기 2007.10.31 13:24
    [[uks_5]]좋은자료공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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