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도종사자, 안전수칙 꼭 지켜야


세부기준 규정 - 철도종사자 기본안전수칙 법제화
세부기준 · 안전관리체계 강화부서 : 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 2016-06-07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의 개정(`16.7.25 시행)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철도안전법 개정(`16.7.25 시행) 주요내용 >

▶ (철도종사자 기본안전수칙 법제화)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 예방과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법률로 규정(제40조의2 신설) 
▶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면허정지·취소 등을 처분하고, 사고·장애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벌까지 처분 가능(제20조, 제78조, 제81조 개정)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철도안전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법제화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운전 종사자) 운전업무 종사자는 휴대전화를 사용금지, 관제의 지시 준수, 열차출발전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 등의 의무와 사고 발생 시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관제와 인접한 역에 상황을 전파하며 승객대피를 유도하는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관제 종사자) 관제업무 종사자는 열차운행에 관련된 정보를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에 근처 열차의 운행을 조정하고 병원·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제재)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열차를 운전하는 종사자가 관제의 지시 등 타당한 이유 없이 퇴행운전(역주행)을 한 경우에, 기존에는 철도운영자의 내규에 의해 자체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가 철도종사자에게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시행하게 된다. 

(사고 시 안전수칙 위반)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 
(사고와 관련없는 안전수칙 위반)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150만 원 
(사고 시 안전수칙 위반) 1회 : 면허효력정지 1개월/ 2회: 면허 취소(사고와 관련없는 안전수칙 위반) 1회: 효력정지 1개월~ 4회: 효력정지 4개월

② 철도안전관리체계 제도의 운용 개선

(과징금 부과기준 구체화) 사고 피해에 따른 과징금 범위를 예측하기 쉽도록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 시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지장”의 기준을 사망자 발생과 재산피해 발생액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현행)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하여 “중대한 지장” 발생 시 과징금의 대상이 되지만, “중대한 지장”의 기준이 없어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었음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철도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하여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최고 5천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40배 상향 조정하였다. 

(현행) 중대한 지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과징금 금액은 5~50백만 원

(승인절차 체계화) 철도노선의 개통 전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한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도록 하여 제도 적용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철도운영자등이 철도노선 개통 전 철도시설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시설과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제도(철도안전법 제38조) 
철도운영자등이 인력·시설·차량 등 운영·시설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안전관리의 유기적 체계를 갖추고 국토부가 검사를 통해 승인하는 제도(동법 제7조)

(승인절차 간소화)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운영자등이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철도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범위를 축소하고 변경승인 신청 기간을 단축(현행 90일→30일)하였다.

③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 
(적성검사 기간 확대)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의 편리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확대하였다. 
(적성검사 검사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 → 만료되는 해 6개월 전부터 만료일 이내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6.10일부터 6.30일까지(2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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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주기 단축 · 차량 영상기록 의무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철도차량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 관제 등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이는 열차사고가 주로 철도종사자의 인적과실 때문에 발생함에도 정기 적성검사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인력을 적정 관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철도차량은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개정안은 영상기록장치를 열차의 맨 앞 차량에 설치해 전방 상황과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을 촬영하도록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도입된 철도교통관제사 업무는 현재 신체·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일정 훈련만 받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가능하다.

철도 관련 경력이 없으면 철도관제 교육을 500시간 이상 받고 학과·실기 시험을 통과해야만 철도교통관제사가 될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노면전차 운전을 위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에 면허를 주고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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