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안전 규정과 다르게 철도 운행을 관리하고 열차 운행 지연시간과 사유를 임의로 변경했던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인적 분야 8건, 시설 분야 12건, 차량 분야 10건, 안전관리체계분야 8건 등 총 38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철도공사는 관제 업무를 하면서 안전보다 수송을 우선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4일 광명∼오송 구간을 시속 230㎞로 운행하던 고속열차에 상하 진동이 발생했는데도 규정에 따라 감속 운행하도록 하지 않고 도착 시간이 지연된다는 사유로 그대로 운행하도록 관제 지시를 했다. 또 열차가 10분 이상 지연되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정시율을 높이기 위해 지연시간을 임의 변경한 사례가 발견됐다. 지난 3월 28일 KTX 차량 고장으로 동대구역에서 1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되자 철도공사가 국토부 보고를 피하려고 ‘동력차 고장’ 9분과 ‘여객 승하차 사유’ 1분으로 지연시간과 사유를 임의 변경하도록 한 사례도 있다.

 

철도공사는 열차 선로 작업자에 대한 안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이내 열차접근 정보를 알려주는 양방향 정보교환 시스템을 개발하고도 모바일 단말기를 철도공사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선로 작업을 하는 외부업체 작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철도공사 관제센터는 선로 작업자가 승인된 작업 시간 외에 KTX 선로에 출입하거나, 승인된 시간을 초과해 작업했는데도 이를 통제하지 않는 등 무단 선로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시 상황 파악과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열차 운전실 안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이 2016년 1월 개정됐는데도 이 법의 취지와 다르게 대부분의 열차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을 2017년 1월 개정했다. 그 결과 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등 19개 철도운영기관의 차량 중 99.5%가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기존 운행정보기록장치로 열차의 가·감속, 제동 현황 등은 확인할 수 있으나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하는 한계가 있다”며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오송역 전차선 단전사고 등 8건의 철도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국토부 장관과 철도공사 사장이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지게 됐다.


출처 : 세계일보('19.9.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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