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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열차접근경보 모바일 단말기를 공사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외부업체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철도공사가 안전대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그간 선로 작업 중 열차에 치어 죽거나 다치는 이들이 주로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거나 외부업체 직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는 2018년 9월까지 열차접근경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기관사 내비게이션 단말기 1708대 및 모바일 단말기 679대를 구입해 일선 부서에 배부하면서 철도공사 직원에게만 단말기를 지급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외부업체 직원에게는 계약서상 통신비 부담조건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관사의 28.66%가 내비게이션을 끄고 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철도공사는 후진형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열차가 작업위치 2㎞ 인근에 도달할 경우 경고화면·음성·진동으로 작업자 모바일 단말기 및 기관사 내비게이션 화면에 표출되는 ‘양방향 정보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열차접근경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완료했고, 2017년 10월에는 기관사 내비게이션 단말기 1708대를 구입했다. 또 2018년 9월까지 모바일 단말기 679대를 구입해 일선 부서에 배부하는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구축에는 14억4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승인시간 외 고속선 선로작업자 출입 통제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고속선 출입이 확인된 1222건 중 809건(66.2%)은 선로작업자가 관제승인 작업시간 이외 시간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제승인 작업시간을 30분 이상 초과한 사례도 271건(22.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작업시간이 3.5시간 이상 소요되어 별도의 집중작업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수도 242건이었으나 집중작업시간 확보 없이 작업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열차접근경보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외부업체 직원에게도 지급하고, 기관사가 내비게이션을 끄고 열차를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라”고 밝혔다. 이어 “선로작업에 3.5시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열차운행조정 등을 통해 집중작업시간을 확보하고 철도교통관제센터로부터 승인받은 시간에 선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업자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했다.
 

출처 : 경향신문('19.9.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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