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출신 임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 적절성 놓고 내부 논란
상급 기관인 부산시에 감사 청구해 판단 기준 마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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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가 직원 출신 임원의 명예퇴직금을 놓고 내부 논란을 빚은 끝에 부산시에 직접 감사를 청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부산시는 공사의 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공사 명예퇴직금 제도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앞서 직원 출신 임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벌인 끝에 감사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산교통공사는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되면 남은 임기에서 임원 임기를 뺀 잔여 월수를 계산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 내부에서는 이 부분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정과 부산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에 일부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외의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산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서면결의가 사실상 심의 과정 없이 이뤄지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사위원회에 소속된 직원이 임원 승진을 앞두고 명예퇴직 대상자에 올랐을 때는 부하 직원을 대리로 위원회에 내세우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부산시 산하 5개 공사나 공단 중 일부가 직원 출신 임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이 부산시에서 산하 공단이나 공사의 직원 출신 임원의 명예퇴직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공사는 상급 기관인 부산시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원 출신 임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상위 조례나 규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해 세부적인 부분에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한 판단과 기준 마련을 위해 부산시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지난 1993년 단체협약에 따라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0명의 직원 출신 임원 중 최근 임원으로 승진한 3명이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노컷뉴스('19.05.0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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