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전경.jpg

부산교통공사 건물 전경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하직원 여러 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교통공사 간부가 강등 처분을 받았다. 부산교통공사는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간부 A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3개월간 한 직급이 강등당하고 기본급의 3분의 1만 받게 된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공무원과 달리 영구적인 처분이 아닌 한시적 강등이라는 지적에 대해 부산교통공사 측은 "노조와 협의한 인사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3개월 뒤 직급은 원상 복귀되지만 2년간 호봉 누락과 5년간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과장급 간부인 A씨는 최근 부산시 감사 과정에서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 감사 결과 A씨는 수개월에 걸쳐 부하직원 5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이런 사실은 공사도 자체 감사를 통해 일부 확인했다. A씨는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사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부쳤다.


출처 : 연합뉴스('20.05.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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