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철 상당수 역에서 폭우나 화재 대비 시설이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시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일 도시철도 역사 안전감찰 결과 부산 지하철 1·2호선 지하역사 68곳 중 51곳에서 제연경계벽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연경계벽은 화재시 유독가스와 연기가 천장을 따라 퍼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소방안전장치다. 1984년 이후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지하 정거장에는 의무화된 시설이다. 부산시청역, 국제금융센터역, 벡스코역 조차도 이 시설은 설치되지 않았다. 제연경계벽 의무화 이후 개통한 1· 2호선 대부분 역에도 설치되지 않았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특성상 선로와 승강장이 구분되지 않아 설치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승강장 안전문 설치에 따라 10~20㎝ 공간이 발생해 제연 실효성이 없다보니 설치하지 못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3·4호선 역사에는 모두 제연경계벽이 설치돼 있다. 감사위원회는 "제연경계벽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역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의 인명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폭우나 강우 시 빗물 유입을 긴급하는 막아주는 차수벽도 부실하게 설치됐다. 감사위원회는 침수위험 A등급으로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할 출입구 대부분에 대해 기준에 미달된 차수판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침수위험 A급으로 지정된 24개 역사 205개 출입구 중 96%인 198개에서 설계기준이 미달됐다. 긴급차단시설인 차수판의 높이는 보도에서 1m 이상으로 맞춰야 하는데 그 이하로 설치한 것이다.

 

차수판 높이가 0.8m 미만인 곳도 146개소였다. 바닥이나 벽면 틈이 발생해 빗물 차단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도 10여개가 넘었다. 감사위원회는 "차수판이 집중호우 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이후 강화된 환기구 관리 및 보강조치도 미흡했다.

 

환기구는 국토부가 정한 강도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안전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바닥높이 2m 이상에 설치해 사람이 올라설 수 없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하중을 지지하기에 취약해 보강이 필요한 21곳을 발견했다. 또 환기구 덮개변형이나 처짐 뿐 아니라 하부 콘크리트가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은 환기구들도 확인했다. 농수산물 새벽시장과 재래시장이 밀집된 곳인데 환기구가 보도 대부분을 막아 보행로가 1.5m에 불과한 곳도 발견됐다.

 

감사위원회는 "시민들이 군집하거나 무거운 물건 적재 시 덮개의 하중 지지력이 약해 환기구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감찰 후 부산교통공사에 대해 안전조치 보강 및 개선방안을 주문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 등을 통보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안전감찰 결과는 지난 1월 13일 최종 확정됐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환기구는 올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구조검토를 거친 뒤 보강 혹은 교체에 나설 것"이라며 "제연설비와 차수판도 예산을 편성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내일뉴스('23.02.02일자)


  1. 부산교통공사 지하철 안전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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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3.02.05 Category부산교통공사 By송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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