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도철)가 상위기관의 유권해석도 없이
모든 직원의 통화기록을 확인해 지나친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도철은 올해 4월 민원인이 성명과 직책을 알 수 없는
일부 직원이 부조리를 저질렀다고 제보하자 모든 공사 직원의 당해 2월 8일∼4월 30일 구내 전화 송신 목록을 조사했다.
공사 측은 "감사실 기능으로는 민원인 제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마지막 방법으로 구내전화 송·수신 유무를
확인했다"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하 의원은 행자부에 문의한 결과 '전 직원의 통화기록을 조회하려면 감사 목적으로 명확한 정당성이 우선
필요하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도철에서 공문 등으로 정식 질의한 적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1호에선 발·착신 통신번호 등 조사대상자의 전화번호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조회
하려면 담당 공공기관의 유권해석과 당사자 동의 등 공식 절차가 필요한데도 도철이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서울시 감사실도 현재까지 직원 통화내역 목록 조회를 단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을 만큼 직원 전체
통화내역 조회는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런 중요한 사항을 도철은 감사에게 보고도 없이 실무자 선에서 결정하고 사후에 감사에게 보고했는데
이런 일이 정상적인 조직에서 가능한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철은 직원 통화내역 목록을 2차에 걸쳐 조회했는데 2차 조사에서는 부조리 제보가 들어온 이후 시점까지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철은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4월 29일 감사실에서 고발해 사건이 종료됐음에도 30일까지의 직원 구내전화 송수신
조회를 했다. 또 송수신 조회로 밝혀낸 비리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하 의원은 "당연히 내부에선 감사실에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철은 "개인정보 접근이 최소화될 수 있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규를 개정하고 앞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건 처리 시 포괄적 접근을 지양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