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부산교통공사 고위 간부가 재임 때 맡았던 업무와 관련한 업체를 차리고
나서 용역을 따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부산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 열차운영처장(1급) S(61)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정년 퇴직하고나서 관련 용역업체를 차렸다.
이어 올해 7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13억원짜리 '차량기지 내 운전업무 위탁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입찰에 참여했던 경쟁사 대표 이모(65)씨는 S씨가 용역을 낙찰받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S씨는 열차운영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차량기지 내 운전업무 위탁용역사업을 직접 기획, 발주, 감독했고 정년퇴직 직전 이 위탁용역 사업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하는 등 본인이 퇴직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공사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용역 발주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직무
관련자이면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교통공사 측은 이번 용역은 S씨가 퇴직하고 나서 신임 열차운영처장이 기존 계약방식을 바꿔 발주했기 때문에 S씨가 직접
처리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새 열차운영처장이 입찰방식을 '일반경쟁,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총액입찰'로 바꿔 발주했기 때문에 전임자와 무관하다"라면서도 "S씨의 입찰자격 여부를 정부 인사혁신처에 질의했고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판단하라'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윤리위원회도 민원을 낸 사람의 출석은 물론 서류 접수도 거부하고 S씨의 입장과 부산교통공사의 입장만 담은 '업무취급승인 신청서'만 놓고 비공개 심사하기로 해 공정성에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15.10.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