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는 221억3345만원, 인천시는 24억784만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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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 역에서 시민들이 카드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이 '대중교통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경기도, 인천시 등과 벌인 수백억원대 소송전 1라운드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경기도는 약 221억3345만원, 인천시는 약 24억784만원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에 물어줘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경기도, 인천시 등을 상대로 "대중교통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을 물어내라"며 낸 소송에서 "경기도는 서울메트로에게 121억5364만원, 서울도시철도공사에 89억7981만원을 물어주고 인천시는 서울메트로에 14억3262만원, 서울도시철도공사에 9억7523만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대중교통 환승 시 요금을 할인해 주는 대신 해당 지자체가 운영손실을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손실비용의 60%를 부담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11~2012년 버스요금이 인상된 후 경기도와 인천시는 2011년 6월16일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버스 요금 인상분만큼 부담비율을 낮추기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환승할인 손실금의 50%만 지급했다.
반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은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한 적 없다면서 오히려 이들이 당초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손실금 보전 약정이 2011년 6월16일자 합의에 의해 변경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협의 내용에 관해 작성된 회의록, 업무수첩은 경기도, 인천시 소속 직원들이 내부보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서울시나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이 합의해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고받은 공문의 내용만 보더라도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와 인천시는 "손실보전금은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공공목적으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지급한 돈"이라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에게까지 환승운임 할인 혜택을 주는 대가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코레일 역시 지난 2013년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내 "18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 판결 이후 코레일에 미지급된 환승할인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