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로부터 전 본부장 수사의뢰와 기계처장 해임 등 초유의 철퇴 맞은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 공사 퇴직 후 관련업체 재취업자들로 인한 부패 구조 철퇴 내리기 위해 청렴도 행상 대책 마련 직원들 ‘긍정’ 평가... 특히 국회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켜 서울교통공사 내부 청렴도 높아질 지 주목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오른쪽)이 취임 후 군자차량기지를 방문,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공사는 서울시로부터 대대적인 감사를 받은 후 전 본부장에 대한 사법 기관 수사의뢰, 관련 처장 직위해제 초유의 철퇴를 맞으며 청렴도 향상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김상범 사장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배경이 고위직 퇴직자들이 퇴직 이후에도 입찰 등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게다가 국회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켜 서울교통공사 내부 청렴도를 높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나섰다.
김 사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공사 내부를 면밀히 지켜본 후 공사 퇴직자가 관련 업체에 재취업으로 인한 공사내 청렴도가 크게 흔들린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공사 퇴직자들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해 공사 계약, 수주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권익위원회가 지난해 3월 공사 퇴직자가 민간 기업에 취업해 부적절한 업무 지시 등을 펼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사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선배들이 퇴직 후 연계기관 취업,관련 업무 수행으로 인해 청렴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시 감사관 출신으로 '청렴한 공직자 출신'으로 평가받는 김 사장은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 ‘공사 재취업 퇴직자 규제 방안 매뉴얼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사 감사실 주도로 ▲퇴직자 고용 현황 관리시스템 구축을 등록 ▲퇴직자 접촉 현황 신고 시스템 구축 및 등록 ▲공사와 용역 입찰 공고시 ‘부패 행위 거리두기’ 기간 알림 등을 대책을 마련했다. 공사는 이런 매뉴얼에 따라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 접촉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3급 이상 재취업 퇴직자는 공사 직원과 공적·사적 접촉시 신고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특히 재취업 퇴직자와 골프나 여행을 가는 것을 금지시켰다. 또 식사하는 경우(재취업 퇴직자가 주관하지 않은 경우 제외)나 재취업자 사무실 이외 장소에서 만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이런 노력의 결과 공사 직원들과 퇴직자들은 보이지 않게 신중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장치가 마련돼 직원들은 한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김 사장이 취임 이후 공사 내부를 샅샅이 살펴본 후 내린 결론이 공사 고위직 퇴직자들이 관련업체에 재취업해 후배들에게 업무 관련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큰 문제로 본 듯하다”며 “이에 엄격한 대책을 마련하 지 못하면 공사 청렴도는 요원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퇴직한 선배가 부탁할 경우 업무 수행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장치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 3월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0년도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1등급’을 받았다.
출처 : 아시아경제('21.05.0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