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訴 사안아니라 판단 못내려" 정규직·수험생 514명이 소송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사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이 22일 법원에서 각하(却下)됐다. 행정소송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지난해 말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조 소속이 아닌 일부 정규직 직원들은 공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에 정규직 직원 400여 명과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 준비생 등 514명은 지난 3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정관 변경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교통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국정감사에선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중 108명이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고용 세습'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이날 이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 합의와 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이뤄진 정규직 전환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로 인해 정규직이나 수험생이 침해받는 이익 역시 간접적
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했다.
행정소송을 내려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당사자의 권익이 침해당해야 하는데,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송단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해 둔 상태다. 선고 직후 소송단은 "청구 내용 자체가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행정 재판으로 다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통해 판단받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