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하철 승차 도중 선로에 빠트린 휴대전화를 주울 목적으로 출입문을 발로 막아
수 분간 전동차 출발을 지연시킨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도시철도 4호선[기장군 제공]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이경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11시 4분께 부산지하철 4호선 동래역 승강장에 도착한 안평행 전동차에 탑승
하다가 실수로 휴대전화를 선로에 빠트리자 전동차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발로 막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다.
술에 취한 A 씨는 선로에 떨어트린 휴대전화를 온전하게 회수하려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받는다. A 씨의 운행방해로 당시 전동차는
예정시간보다 4분가량 늦게 역을 출발했다.
출처 : 연합뉴스('18.2.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