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무전기·차상장치)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통사가
KS인증 및 KC인증 등 국내외 표준에 적합한 장비로 제안할 것, 통합공용망무선설비 기술기준을 따를 것을 RFP에
명시해놓고 이를 어긴 사업자를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문구 해석의 차이일 뿐”
SK텔레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계약이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하철 5호선 철도통합망(LTE-R)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제안요청서(RFP)에 명시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는 주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해석 차이일 뿐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서울교통공사와 LG유플러스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이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18일 LG유플러스를 5호선 LTE-R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2단계 최저가 입찰에서 LG유플러스는 130억원(투찰률 81%)을 제시, 153억원(투찰률 95%)을 제시한 SK텔레콤을 제치고 사업을 수주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무전기·차상장치)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는 'KS인증 및 KC인증 등 국내외 표준에 적합한 장비로 제안할 것' '통합공용망무선설비 기술기준을 따를 것'을 RFP에 명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인 7월13일 기준 KC인증을 받았고 통합공용망무선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UHD 전파간섭 기술을 적용한 무전기 제조사는 2곳 밖에 없다”면서 “LG유플러스는 2곳 제품이 아닌 미인증 제품으로 제안을 했거나 위조·허위 서류로 제안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LG유플러스를 평가에서 제외하지 않고 기술평가를 통과시킨 것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제안서 제출 단계가 아니라 최종 납품 이전까지만 인증 등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관계자는 “문구 해석 차이일 뿐”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법리검토를 진행한 결과 특별한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 있는 사업을 진행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증과 기술기준 충족을 납품 이전까지 처리하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KC인증 제품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면 투찰률 81%를 제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했다.
즉, 미인증이나 기술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을 앞세워 저가로 사업을 수주, 납품 이전까지 인증을 받겠다는 사례가 연이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입찰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 경우 납품 기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잦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RFP 작성 시 명확성을 높여야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SK텔레콤은 본안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전송망 사업에 이어 무선망인 LTE-R 사업까지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2단계 최저가 입찰 방식을 적용해 비판을 받았다
출처 : 전자신문('18.7.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