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원고(의뢰자)는 피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으로 2016. 8. 4. 길동역으로 가기 위해 신길역에서 5호선 5251번 열차에 승차하다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발이 빠져 요추염좌 및 긴장 척추불안정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 원고(의뢰자)는 피고를 상대로 위 상해에 대한 치료비 139,400원 및 위자료 2,000,000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
● 사건의 진행
피고는 ‘발빠짐 주의’라는 주의문구 부착과 발빠짐 주의 안내방송, 승강장 내 감시인 배치, 승강장 CCTV 및 스크린도어 설치, 고무발판 설치 등을 통해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승강장은 곡선 승강장으로서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직선 승강장보다 넓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며, 원고의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음을 주장
원고는 5년간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사고가 423건이나 발생하였고, 서울시에서도 발빠짐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발판설치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열차와 승강장 사이 거리가 10cm(성인 남성의 평균 발 볼거리)를 초과하는 곳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신길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 거리가 10cm를 훨씬 초과(18~20cm 정도)하는 곳으로서 승강장에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함을 주장.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에게 신길역 승강장이 서울도시철도건설규칙의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되었는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밝히지 않음. 원고는 신길역 승강장이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되지 않았음을 피고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법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치료비 97,580원 및 위자료 500,000원 합계 597,580원을 인용함
● 본 사건의 의미
소송수행자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 신지식 변호사는 “승강장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지나치게 넓은 지하철 승강장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사건의 의의를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2018.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