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직책수행비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이들에게 약 1억9408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재차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173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메트로는 2006년 전부터 매달 20만원(역장, 선임연구원 등)에서 110만원(단장)까지(2014년 8월 기준) 각 직급별로 수행비를 구분해 지급해왔다. 또 회사 측은 근속연수, 가족 수에 따라 직원별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서울메트로는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59세 임금 10% 감액, 60세 임금 20% 감액)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대상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했다. 일부는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중간정산을 받았다.
이듬해 서울메트로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합병됐고, 신설법인 서울교통공사가 설립됐다. 강씨 등은 "직책수행비, 선택적 복지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측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을 시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며 "회사 측의 보수규정에서 정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직책수행비에 대해 1심은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금액에 따라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기는 했지만, 근로자들에게 미리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한 것을 보면,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의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시켰다.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게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춰보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강씨 등에게 1억 9408만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재산정하게 됐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서울교통공사 측은 항소했다.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난 달 3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출처 : 파이낸셯뉴스('20.08.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