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상 시설․장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철도ㆍ궤도공사업체는 국가철도공단 입찰이 사전 차단된다. 4일 국가철도공단은 시공자격을 갖추고, 궤도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될 수 있도록 사전 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도 상 사전확인대상은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상 철도·궤도 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다. 궤도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등록요건 중 ‘시설․장비’에 대해선 입찰 이전 확인한다. 기술능력과 자본금은 낙찰자 적격심사 시 확인한다. 시설이나 장비는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운반궤도차(모터카)의 경우 안전성 및 성능 확보를 위해 차량형식증명서 등 추가자료도 확인한다.
판정절차는 국가철도공단이 시설ㆍ장비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사전확인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요건을 미달한 업체는 입찰참여가 차단된다. 관련 세부내용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다. 증빙서류 검증은 사업부서 소속 공사분야 업체 사전 실적 검증위원이 시행한다.
출처 : 대한경제('21.10.0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