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피의자 전주환(31)과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내 정보운영센터를 비롯한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었던 전씨가 직위해제된 뒤에도 공사 내부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경위와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경찰로부터 전씨를 송치받은 뒤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A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9년부터 A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스토킹해왔다. A씨는 전씨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만나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고소했다. 경찰이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자 서울교통공사가 전씨를 직위해제했지만 공사 내부 전산망 접속 권한은 사라지지 않았다.
전씨는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지난달 18일부터 범행 당일인 이달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구산역 역무실을 찾아 공사 전산망에 접속했다. 전자자원관리(ERP) 내 회계 시스템을 통해 A씨의 옛 주소지와 현 근무지, 근무 일정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전씨는 범행 전 A씨의 옛 주소지를 나흘에 걸쳐 5차례 방문했다. 지난 5일, 9일, 13일 찾아갔고 범행 당일인 14일에는 2회 찾아갔다. 경찰은 전씨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하자 근무지를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파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 책임자인 서울교통공사가 개인정보 유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전씨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뒤늦게 직위해제 직원의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직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김정만 서울교통공사 정보운영센터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사 차원에서 지난 20일 직위해제자는 내부망에 접촉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19일자로 개인에 대한 것(정보)은 일절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22.09.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