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관리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요  약

 

최근 제․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년 시행),「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019년 시행),「지 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2020년 시행) 등은 철도시설을 보다 계획적 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철도시설관리의 효과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도들이 기존의 접근과는 달라져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들 법률이 중복적이거나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관리 업무의 수행에 중복적 요소와 차별적인 부 분도 있어 초기에는 담당자들이 크고 작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건설과 성능개선을 담당하는 철도시설관리자의 잘못된 관행은 ‘철도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3개 법률을 근거로 바로잡아야 하며, 최근 기술발 전을 고려하여 철도시설관리의 디지털화 역시 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철도시설의 관리가 국민의 이동편의는 물론 철도산업의 발전에 매 우 중요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법령을 기반으로 철도시설관리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 해야 한다. 기존의 철도시설관리가 모호한 성과지표인 노후율, 시설원인 사고· 장애 등을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철도시설관리는 ‘성능평가’, ‘최소 유지관리 기준’, ‘성능개선 기준’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기반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받아 들여야 한다.

 

둘째, 철도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철도산업발전기본 법」의 ‘유지보수’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 지관리’는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제정된「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 리 기본법」에 따라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으로 구분해야 한다. 셋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철도의 건설 및 철 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에 따른 점검진단과 성능평가를 중복해서 시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철 도건설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철도 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철도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설계과정 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alue Engineering, VE)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는 생애주기비용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허 용되고 있으나 향후 건설사업비용 관점의 VE를 금지하여 철도가 단순히 건설 사업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설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점검진단, 성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철도시설관 리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국가철도공단은 궤도검측차 도입을 확정하였고, 한 국철도공사 역시 일반 운행차량에 진단센서를 장착하여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점검진단’ 비용도 절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성능평가 역 시 축적된 ‘빅데이터’를 종합분석하고 현장평가는 일부만 하는 시행하는 등의 방법론 개발로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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