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가 1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호선을 서울시가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이 자회사가 아닌 서울시가 9호선을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1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을 직접 운영해 비정상적 인사 적폐와 가혹한 노동 환경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9호선 1단계 구간 노조는 12월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은 프랑스계 철도회사가 지분 80%를 소유한 민영회사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가, 2단계 구간(신논현∼종합운동장)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가 운영한다. 3단계 구간(종합운동장∼보훈병원)은 내년 말 개통할 예정이다.
노조는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의 운영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의 팀장급 이상 간부들 19명 중 13명이 일반세무회계법인의 용역 직원, 계약직 신분인 업무직, 서울교통공사의 파견 직원”이라며 “파견법상 자격이 없는 세무회계법인 용역 직원이 재무를 담당하는 것은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사규상 업무직은 5급 이하까지만 직급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1~3급 팀장 이상 간부 직급을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메피아 적폐’를 청산하려면 자회사가 아닌 서울시가 직접 9호선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의 업무직 운영내규 6조는 “인사규정 제41조에 따라 정년을 경과한 업무직의 채용 직급은 5급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다만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공개채용으로 직원을 모집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세무회계법인 파견 직원은 일부 부적절한 결재를 한 것이 확인돼 곧 채용공고를 다시 할 예정이며 업무직 간부의 경우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기 전 1~4호선을 운영한 서울메트로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게시해 사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의 계약 기간이 끝나자 서울시는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권 입찰 경쟁에서 운영사를 서울교통공사로 선정해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고용승계 등을 이유로 자회사에 의한 운영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9호선 1단계 구간의 경우 2039년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2단계 구간은 이미 직영 전환이 계획돼 있는데 노조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 같다”라며 “2단계 구간의 경우 시기의 문제는 있겠지만 조만간 대부분이 고용승계돼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17.11.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