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중 직접경비에 대한 정산 근거가 명확해지고, 직접경비 산출과 정산방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내실있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과 정산방법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직접경비 산출을 위해 상주기술인의 주재비에 현장 상주기술인의 직접인건비의 30%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발주청이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 등일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증감할 수 있다.
기술지원기술인의 출장여비는 기술지원기술인 직접인건비의 10%를 적용하되, 출장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 차량운행비는 발주청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적용 여부를 정하되, 만약 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100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나 배기량 3000cc 이하의 승합차 1대를, 10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는 2대 이상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했다.
현지 사무원의 급료 또한 1000억원 미만 공사는 보통인부 1인, 1000억원 이상 공사는 2인 이상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했다. 보고서 등의 인쇄비는 각종 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설계변경도서 등의 인쇄비로, 발주청이 인쇄횟수, 면수, 부수 등을 감안해 정하도록 했다. 발주청은 직접경비의 사용금액이 항목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출처 : 기계설비신문('23.02.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