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와 말다툼 끝에 '그만 두겠다'고 말하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은 부당 해고라는 입장이고, 상사는 그만둔다고 말하고 출근을 안 했으니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양측의 팽팽한 갈등은 결국 법원에서 판가름이 났습니다. 어떤 쪽이 이겼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두겠다' 말다툼 끝에 해고...부당해고일까
이들의 말다툼 상황은 이렇습니다. 둘은 제과제빵 업체에서 일하는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였습니다. 직원 A씨는 생산관리 책임자로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반면 상사는 이 회사의 대표 아들로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19년 5월 둘은 갈등 끝에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싸움 끝에 상사는 A씨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면 같이 일 못한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A씨는 "그만 두면 되지 않겠냐"고 응수했습니다.
말다툼이 잠잠해진 사이에 직원은 다시 제빵실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일하고 있는 A씨에게 찾아와 "여기서 왜 일하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다음날 출근하지 않고 회사의 태도를 문제삼았습니다. 자신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패한 A씨는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정한 사직 표시 아냐...부당해고 인정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인정해준 겁니다.
법원은 A씨가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다툼 끝에 말했다고 하더라도 제빵실로 가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말다툼 끝에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도 이는 진심이 아닌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다툼 중에 A씨가 그런 말을 했더라도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정말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그 후 실질적으로 회사 대표 격인 상사는 다시 A씨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말을 했고, 이것이 A씨가 출근하지 않은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이 말로 인해 A씨와 회사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됐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누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는지 보다는 실질적인 생각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로는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만둘 생각은 아니었고 다만 분노와 같은 감정의 표현일 때가 있습니다. 이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원이 제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말다툼 끝에 나온 말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법률